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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에서 커리어, 그리고 영주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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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유학 후 이민이란?

호주에서 필요로 하는 직업군 관련 학업을 마친 유학생들이 본인의 영어점수, 나이, 학력, 경력 등을 바탕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점수제로 운영되는 독립기술이민이 가장 대표적이며, 그 외에 인구 저밀도 지역 주정부/가족 후원비자 또는 인구저밀도 고용주 후원 비자를 거쳐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호주 영주권 추천 학과

2023년 12월 발표된 호주 비자법

1. 호주학생비자 영어조건 상향 조정
학생비자(일반) IELTS 5.5 IELTS 6.0
본과정 입학 전 어학연수 과정 IELTS 4.5 IELTS 5.0
파운데이션/패스웨이 IELTS 5.5 유지
2. 졸업생 나이 및 영어점수 조건 변경
나이 제한 50세 35세
영어점수 IELTS 6.0 IELTS 6.5
3. 졸업생비자 기간 변경
학사 2년 2년
석사 (Coursework) 3년 2년
석사 (Research) 3년 3년
박사 4년 3년
인구저밀도 지역 추가 기간 1-2년 1-2년
특정 전공 추가 기간 2년 폐지
4. 취업비자 TSS 482 → Skills in Demand Visa 주요사항 (2024년 12월부터 변경)
Stream 구분 소득
Core Skills 연봉 최소 AUD $76,515
Specialist Skills Income Threshold 연봉 최소 AUD $141,210
Labour agreement 직업별 협약에 따라 다름

호주 전문대학 과정

호주의 전문대학 과정은 직업 기술 전문 교육 과정으로 VET(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이라고 합니다. 이론과 실기 수업을 병행하며 실무 중심의 교육 체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VET 과정은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주립 전문대학인 TAFE(Tachnical And Further Education)과 사립 전문대학인 College(컬리지)에서 운영하며 수료증(Certificate)부터 디플로마(Diploma), 고급 디플로마(Advanced Diploma)까지 다양한 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부 TAFE 및 College에서는 학사(Bachelor) 학위까지 제공하기도 합니다. 전문 과정 수료 후 호주 대학교로 진학 및 편입할 수 있습니다.

  • 학력 조건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한 학위
  • 영어 조건

    IELTS 6.0 (학과에 따라 상이)
    공인 영어 시험 및 어학연수로 대체 가능

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 호주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
  • 호주 학생비자를 통한 체류 목적이 있으신 분
  • 대학교 진학을 위한 Pathway를 생각하시는 분
  • 영주권 취득을 위한 기술 전문 과정을 생각하시는 분

뉴질랜드 유학 후 이민이란?

뉴질랜드는 인력이 부족한 직업군을 파악하여 그린리스트(Green List)로 발표하고, 해외 인력이 해당 부족 직업군으로 이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유학 후 이민은 그린리스트 직업군에 의한 이민, 기술이민, 고용주 후원을 통한 이민으로 나누어집니다. 뉴질랜드의 기술 이민은 이민성에서 요구하는 필수 조건(연령, 영어, 건강, 범죄 경력) 충족, 학력, 취업 등에 따른 점수제로 기술 이민 점수 기준표에서 160점 이상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학 후 이민은 뉴질랜드 정부에서도 적극 장려하는 이민 방법 중 하나로, 뉴질랜드에서 학업 후 취업을 위한 비자 또는 영주권 신청 시 보너스 점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1. 유학 후 이민의 장점

  • 국제적인 뉴질랜드 학위 취득
  • 선행 되는 영어 학습을 통한 언어적 문제 해결 및 현지 적응
  • 타 영어권 국가 대비 저렴한 학비와 물가
  •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 높은 삶의 질
  • 학업 중 아르바이트로 생활비 충당 가능
  • 장기부족군 해당 과정, 대학원 과정 진학 시 배우자 워크 비자 및 자녀 공립학교 학비 무료

2. 그린리스트 직업군에 의한 이민

직업군 리스트를 등급(Tier)으로 나누어 유학 후 이민을 신청하는 방법

Tier 직업군 영주권 신청
Tier 1 엔지니어, 의료, IT, 건축, 간호 등 학업 후 영주권 신청 가능
Tier 2 자동차정비사, 가스설비 기술자, 전기 기술자 등 2년 (주당 30시간) 이상의 경력을 쌓은 후 영주권 신청 가능

3. 기술 이민

종전의 180점의 기술이민이 총 6점제로 바뀌며 3가지 방법으로 6점을 쌓아 영주권 신청 가능

Points Requirements
6 A minimum of 6 years of training is required to gain registration.
5 A minimum of 5 years of training is required to gain registration.
4 A minimum of 4 years of training is required to gain registration.
3 A minimum of 2 years of training is required to gain registration.
1. 취득하는 최종 학력에 따라 점수 획득
Points Qualification (Equivalent under the NZQF)
6 Level 10 Doctoral Degree
5 Level 9 Master's Degree
4 Level 8 Bachelor Honours Degree or Postgraduate Diploma
3 Level 8 Postgraduate Certificate Level 7 Bachelor's Degree
2. 소득에 따라 점수 획득
Points Wage threshold
6 Job of job offer in New Zealand at 3 times the median wage (currently NZD $100.68 an hour) or more.
4 Job of job offer in New Zealand at 2 times the median wage (currently NZD $67.12 an hour) or more.
3 Job of job offer in New Zealand at 1.5 times the median wage (currently NZD $50.34 an hour) or more.
3. 경력에 따라 점수 획득
Points Skilled Work in NZ on Any Work Visa
3 3 year's Skilled work in NZ on any work visa
2 2 year's Skilled work in NZ on any work visa
1 1 year's Skilled work in NZ on any work visa

2026년 8월부터 적용되는 SMC 제도 개정 주요 내용

1. 뉴질랜드 내에서 Master(석사) 이상 공부 시 Phd (박사) 와 동일한 6점 수준으로 상향 조정 : Median Wage 이상의 잡 오퍼가 있으면 바로 영주권 신청 가능
2. 급여 요건 완화 : 신청 시점의 임금이 기준 이상 → 2년 동안 기준 이상 임금을 유지했다면 인정
3. 근무 기간 요건 완화 : 기존 최대 3년 → 최대 2년으로 단축 (대부분의 직종/직종에 따라 다를 수 있음)

4. 고용주 후원을 통한 이민 (AEWV)

인증된 고용주로부터 Median Wage를 받으며 주당 30시간 이상의 고용계약이 된 경우 직업군에 따라 Traight to Residence Visa, Work to Residence Visa, Care Workforce를 통해 영주권 신청 가능

5. 뉴질랜드 영주권 추천 학과

뉴질랜드 전문대학 과정

직업 교육을 위한 28개의 국립 전문대학인 폴리텍(Polytechnic)에서 기초 입문 과정부터 학위 과정까지 다양한 단계의 교육과 직업 훈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폴리텍과 더불어 사립 교육기관인 컬리지(College)에서도 동일한 목적으로 다양한 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폴리텍과 컬리지는 고등학교 의무 교육을 마치고 바로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보다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기술교육을 제공하는데 향후 취업을 위한 기술교육뿐만 아니라 대학교에 준하는 학위과정 프로그램들도 동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위 레벨에 따라 수료과정(Certificate), 디플로마(Diploma), 학사(Bachelor), 전문 디플로마(Graduate Diploma), 준 석사 디플로마(Postgraduate Diploma) 뿐만 아니라 석사(Master) 학위까지 이수할 수 있습니다.

  • 학력 조건

    고등학교 2학년 이상 수료 또는 고등학교 졸업
  • 영어 조건

    IELTS 5.5 (학과에 따라 상이)
    공인 영어 시험 및 어학연수로 대체 가능

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 뉴질랜드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분
  • 뉴질랜드 학생비자를 통한 체류가 목적인 분
  • 경제적인 비용으로 뉴질랜드 학사 또는 준 석사 및 석사 과정 이수를 희망하는 분
  • 대학교 진학을 위한 Pathway를 생각하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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